대전시 난개발 방지책 의회서 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이른바 '마구잡이 개발' 을 막기 위해 준주거.상업지역등의 건폐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의 새 도시계획조례안이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제동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덕규)에서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처리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날 김동근(金東瑾)의원은 "조례안에서 준주거지역 건폐율을 현재보다 10% 낮춘 것은 땅값 상승 요인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한는 게 타당하다" 고 주장했다.

곽수천(郭秀泉)의원도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은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 성격이 강하다" 며 "녹지 건폐율을 현재보다 10% 낮춘 것은 이해가 가나 준주거및 상업지역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보다 10% 낮게 책정한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관계자는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주차난.녹지공간 부족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등 절차를 거쳐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보다 다소 낮췄다" 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고 밝혔다.

준주거 지역 건폐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상 상한선및 대전시 기존 조례가 각각 70% ▶건교부 표준안은 60%다. 또 이미 조례를 공포한 서울.인천.광주시등도 모두 60%로 정했다.

상업지역도 전국 7대 도시 중 부산.울산만 법정 상한선(중심 90, 일반 80, 근린 70, 유통 80%)까지 허용했을 뿐 나머지 서울.인천.대구.광주는 대전과 마찬가지로 법성 상한선보다 다소 낮췄다.

대전=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