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흥업소 신축 불허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러브호텔과의 전쟁' 으로 주거.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치단체들이 러브호텔뿐 아니라 나이트클럽.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신규허가 불허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고양시와 인천시 계양구는 31일 상업지역이라도 유흥업소 신축이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는 이날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2002년 10월까지 2년 동안 계산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구 전지역에 유흥주점 신축허가를 불허하고 기존시설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의 이같은 조치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유흥주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는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유흥업소들은 이번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계양구는 이에 앞서 계산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벌이며 대책을 요구하자 지난 10월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 러브호텔 신축금지 조치를 취했었다.

고양시도 이날 "일산신도시.화정.행신.탄현2.능곡.중산 등 택지지구 6곳의 지구단위 기본계획을 변경, 내년 하반기부터 유흥업소의 신규허가나 용도변경을 금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지구단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내년 6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시는 지구단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및 주거환경 보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빈터로 남아 있는 일반상업지역에는 숙박 및 나이트클럽.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 이라며 "중심상업지역이라도 교육 및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숙박 및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산신도시의 경우 백석.마두.주엽.대화역 주변 상업지역 중 나대지로 남아 있는 76필지에 숙박 및 유흥업소 신축이 불가능해진다.

고양=전익진.인천=엄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