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상품도 고객 돈 보호장치 있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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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내년 예금 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투신상품이나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은행예금 등은 은행이 부도를 내 파산하면 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데 투신상품 등은 투신사나 자산운용사가 부도 났을 때 투자자금을 건질 방도가 없지 않으냐는 의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우려다. 사실 투신상품은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줘 원금손실을 내곤 한다. 하지만 회사의 파산으로 야기될 피해에 대해서는 2~3중의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증권투자신탁업 등에 따라 투신사나 자산운용사의 투자자 재산(신탁계정)은 회사재산(고유계정)과 별개로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투신사 등은 주로 우량은행에 투자자 재산을 수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나 증권사가 부도를 내도 은행에 보관된 주식과 채권 등을 팔아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신사 등은 5조원의 투자신탁 안정기금을 조성, 고객 투자자금 지급을 위한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투자자 재산을 판매 증권사나 투신운용사의 재산.채무와 엄격히 구분, 그들 회사의 채무와 상계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다.

이밖에 펀드 가입자가 신탁재산 운용 내역을 확인하는 펀드 공시제도도 안전장치 중 하나다.

반면 은행의 경우 고객재산을 별도로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별도의 예금자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투신운용 홍성룡 투신영업추진부 차장은 "투신상품이나 뮤추얼펀드의 경우 투신사 파산 때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 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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