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개념 도입으로 오피스텔의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만만찮을 것 같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오피스텔촌.
국토해양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내놓은 ‘준주택’제도가 오피스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주거기능이 있는 오피스텔·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규정해 바닥난방과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준주택 오피스텔 1주택 간주되나=세제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어떤 오피스텔이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지금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준주택 개념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김종필 세무사는 “쉽게 말해 주거용으로 쓰다 걸리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게 현재의 오피스텔 세금 부과 방식이라면, 준주택은 사실상 주거시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세금 부담은 커진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단계의 세금 및 양도세 등 처분 과정의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오피스텔로 인해 다주택자가 될 경우 올해까지로 예정된 일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이 지나면 내년부터 50~60% 중과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2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세 주고 있는 사람이 10억원짜리 보유 주택을 내년 4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다고 가정해보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면 2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면 양도세를 2억원 이상 물어야 한다.
◆준주택 매매 활성화 어려울 듯=문제는 기존 오피스텔이다. 오래 전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나눠 세금을 매기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준주택 개념의 오피스텔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기존 오피스텔을 주거용·업무용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는 지금과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준주택 오피스텔 매입자들은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도심의 주택 대체시설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시설을 장려키로 했지만 실제 거래시장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김일수 부동산 팀장은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준주택 오피스텔 매입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고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도 꺼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