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이드] 체계적 준비로 불편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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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3면

요즘 이사는 포장이사센터가 부엌의 식기까지 깨끗이 포장해 옮겨줌으로써 '몸만 가면 된다'는 말들을 한다.

그러나 막상 이사하다 보면 왜 그렇게 해야할 일이 많고 신경쓸 곳이 많은지 까다로운 절차들 때문에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해도 법정 요금대로 처리되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떼려면 일부 직원들의 고압적 자세에 짜증이 더해진다. 이사 때면 느끼는 불쾌감은 간단치 않다.

그래도 해야 할 이사라면 불필요한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특히 몇가지 핵심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두고 이사하기 며칠 전부터 날짜별로 시간표를 만들어 체계적 준비를 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매매나 전세계약 때는 중개인이 배석한 가운데 소유주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계약서 작성은 꼼꼼히 해야 한다.

간혹 계약이후 집값이 올랐다고 집값을 더 올려줄 것을 요구, 계약을 파기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점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써놓을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도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잔금을 지불할 때는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다. 전세의 경우 전세권등기를 하거나 동사무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사가기에 앞서 PC통신, 보험사 등에 기록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할 뿐 아니라 잡지 등 고정적으로 보는 간행물도 바뀐 주소를 알리고 신문.우유배달 정지와 전화이전 신청을 해놓는다.

이삿짐을 옮길 때는 성업중인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비용은 평형에 따라 결정되며 아파트 30평형을 기준으로 1백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가격을 조율할 때는 가구가 파손됐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사 후에는 2주일 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가 아닌 매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취득.교육세(보통 과세시가표준액의 5.6%)를 내야 한다.

매입금액의 2%인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매입금액의 3%인 등록세, 등록세의 20%인 교육세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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