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대법관)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이순철(33)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했고 장기 일부를 나눠 먹는 엽기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실정과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사형제도는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며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했던 199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