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금융기관 "예금 이탈 막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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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예금부분보장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방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군소 금융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상당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은 벌써부터 '돈 단속' 에 나서고 있다.

단위조합 예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농협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성한 보호기금을 확대, 내년부터 예금보장 한도를 정부 기준인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 1998년부터 조성한 예금보호기금 5백77억원을 2003년까지 4천8백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은 또 원금보장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자 정부의 보호대상에 단위조합 예금이 빠지더라도 자체 기금으로 충분히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신문광고와 각 조합 창구를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도 현재 3천만원인 보장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하고, 83년부터 자체 조성한 예금보호기금 1천7백억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면세 혜택을 받는 2천만원 이하의 예금이 대부분이라 예금부분보장제가 실시되더라도 별 이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고려, 보장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고 말했다.

지방은행들도 고객예금이 보장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른 지방은행으로 예금을 옮겨주는 '탄탄예금' 을 개발, 금감원에 약관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지방은행들은 한도가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보장한도 금액을 올려 승인을 받은 뒤 11월 중 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예금액의 96.5%가 5천만원 이상인 종금사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자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등 고객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동양종금의 경우 장기 회사채.프로젝트 파이낸싱.리스 등 위험이 높은 장기 운용자산의 비중을 최대한 줄여 자산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동양종금은 또 개인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인터넷으로 어음관리CMA 등 종금사 상품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철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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