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갈등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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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의료계가 6일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6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다. 사태의 핵심은 약사법 재개정이다.

정부는 5일 약사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의.약.정 3자의 눈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고민이다.

의료계는 아직 3자 협의체 수락여부에 대한 입장정리가 안됐고 파업방침을 철회하려면 회원 전체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가 약사법 재개정 의사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계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이번 파업사태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 약사법 재개정 합의도출이 관건〓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약계를 따로 만나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다.

법 개정이 의료계와 정부만의 협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약계와도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친 것이다.

관건은 의.약.정 3자 협의체가 구성되느냐다. 약계는 그동안 "약사법 재개정 논의가 나오는 즉시 폐업하겠다" 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약사회는 5일 '약국 폐업 불사 결의' 제목의 성명서에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약분업이 변질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고 말하면서도 약사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나갔다.

김희중 약사회장도 "약사법 개정이든 뭐든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고 밝혔다.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정부는 5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3자 협의체 구성방침을 의료계에 전하고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의 5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약사법 재개정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며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의료계도 약사법을 재개정하려면 약계의 합의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내부 논란은 있겠지만 결국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3자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약사법 재개정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표준처방전 양식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복안을 정부는 갖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보다 완벽한 대체조제 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약계는 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라 정부가 적정선을 어떻게 도출해낼지가 과제다.

◇ 파업 전망〓의료계는 지난달 말부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전임의.전공의 등 직역단체별로 파업준비를 해왔다.

종합병원의 전임의(펠로)들은 5일부터 진료에서 철수했고 의대생들은 4일부터 자퇴서를 제출하고 있다. 의대생 대표들은 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더구나 의쟁투 중앙위원회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전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결의해 놓아 6일 파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 병원의사협의회가 파업일정을 5일간으로 잡은 점, 정부가 약사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점, 잦은 파업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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