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비과세 상품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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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1면

금융권의 비과세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정부에서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비과세상품을 허용했으나 요즘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시적인 비과세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절세상품의 성수기를 맞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수익을 더 낼수 있는지 살펴본다.

▶장기라면 개인연금신탁을 활용〓비과세상품의 양대 축은 개인연금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월 50만~1백만원 정도를 모아 목돈을 만드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먼저 장기 계획으로 목돈을 마련하려 한다면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연금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종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지금처럼 최고 72만원의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된다.

결국 종전 개인연금 가입자가 내년에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면 최고 3백1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비과세로 인한 이자율 상승효과가 연 2% 이상이고 또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효과는 기본 소득세율이 20%인 경우 연 7%가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크게 오르게 된다.

더욱이 개인연금은 가입한 후 퇴직,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 등의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시 한꺼번에 원리금을 타면서 비과세혜택도 받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의 특별중도해지를 이용할만하다.

또 종전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급적 해지하지 말고 계속 불입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단기 포트폴리오〓단기로 목돈을 만들려 하는 경우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완전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해 연 9~10%대의 수익률을 챙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 10%대의 비과세상품은 연 12.8%의 일반상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어서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이 없는 경우는 최근에 판매된 비과세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아울러 앞으로 판매될 비과세 생계형저축도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므로 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등은 가입하면 유리하다.

생계형저축은 특정 예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예금에 대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에게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금우대 총액한도관리에도 대비〓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세금우대 총액한도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우대 혜택이 일반인은 1인당 4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노인(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은 6천만원, 그리고 장애인은 6천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종전에 가입한 세금우대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총액이 이러한 최고한도를 넘어도 만기까지는 종전한도를 인정해준다.

따라서 올해 최대한으로 여러 종류의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세금우대 상품은 종류별로 1인당 1통장씩 2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협동조합예탁금 등에 1개씩 가입하면 한 사람이 8천만원의 거액도 모두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4인 가족(성인)이라면 3억2천만원의 거액을 세금우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은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다만 비과세펀드와 앞으로 판매될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절세면에서 세금우대 보다 유리한데다 1인당 2천만원까지 목돈을 맡길 수 있으므로 세금우대 저축 보다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자료제공〓한미은행 이건홍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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