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자 2년간 면허 못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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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현행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화물자동차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20일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식품.교통.환경 등 3대 반공익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을 위조.변조하거나 유해 물질을 첨가한 경우 벌금도 식품 소매가액의 2~5배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1천4백여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중앙과 지방 식약청에 식품전담수사반을 신설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식품의 경우 ▶유해물질 첨가▶방부제.항산화제 등 첨가▶중량.유통기한 변조, 교통분야는 ▶음주운전▶끼어들기.급차로 변경▶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오토바이 폭주, 환경분야는 ▶수질.대기오염 및 폐기물 불법처리▶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등이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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