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의결권 제한 2001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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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 사냥에 나서는 사모(私募)뮤추얼펀드의 주식의결권 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거나 유동성 위기가 있는 기업들은 M&A 전용 뮤추얼펀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경영자나 대주주들은 M&A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주가 관리에 한층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 증권투자회사법.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지는 않지만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M&A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公募)펀드 설립도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 펀드는 M&A를 하려는 기업과 대상 기업이 발행한 채권.어음 등을 인수하고, M&A 전용 사모 펀드가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개 매수에 대한 현행 사전 신고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고, 신고서 제출 후 대기 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M&A를 목적으로 49명 이하 소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설립하는 M&A 전용 사모 펀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의무규정을 없애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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