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공제조합'때 특혜성 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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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공제조합 시절 중소 회원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단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55억원의 특혜성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특히 주택보증은 지난해 5월 내부 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1년 남짓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길훈종합건설이 1998년 6월 주택보증측으로부터 담보대출보증을 받아 주택은행에서 55억원을 빌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아파트 부지 5천평에 대해 대출 이후 10일만에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아파트 분양 보증으로 바꿔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택보증은 길훈종건이 은행에 대출금 55억원을 갚도록 한 뒤 아파트 분양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담보가 설정된 부지에 대해 분양 보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분양보증 전환시에는 반드시 먼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주택보증은 길훈종건이 주택은행에서 빌린 돈 55억원을 지난 3월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길훈종건 박길훈 회장은 분양보증으로 바꿀 당시 이 협회 부회장이었으며 4개월 뒤인 98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길훈종건은 현재 화의 상태이다.길훈은 지난해 4월 문제가 된 부지에서 아파트 4백26가구를 분양했으나 거의 분양이 되지 않아 주택보증은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지난달 말 주택보증에 경고하고 담당자는 문책토록 지시했다.

성종수·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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