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개발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司空永振)는 6일 도시계획 용역업체에 입찰예정가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장 南동한(58)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과 관련, 용역업체에 입찰예정가를 알려준 전 안동시 행정지원국장 權중조(55)피고인 등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10월에 집행유예 3~2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대아종합기술공사 대표 金종규(65)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경북 칠곡군 도개온천의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칠곡군의회 의장 李영기(55)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온천개발업자 姜용(58)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