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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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근로자가 아닌 삼성 법률고문이었는데 고문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이다." (한나라당 李仁基의원.경북 칠곡)

"내가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아니었으므로…. " (尹永哲헌법재판소장 후보.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법을 어겼다면 도덕성에 문제있는 것 아닌가." (李의원)

"(잠시 머뭇거리다)그런 점도 있다. " (尹후보)

윤영철 후보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여러 차례 지었다. 그가 1997년부터 약 3년 동안 삼성생명.전자 등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고액급여(총7억1천여만원)를 받은 데 대한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 고액 자문료 논란=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과천-의왕)의원은 "개업변호사로서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삼성의 상임고문으로서도 사장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은 욕심을 너무 낸 것 아닌가" 고 따졌다.

尹후보는 "삼성이 나에게 특혜를 줄 만한 이유가 없었다" 면서도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경기 안산갑)의원은 "97년 이재용씨의 삼성전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법률자문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고 물었다. 이에 尹후보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그 과정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 고 답변했다.

◇ 변호사 수입은 부부 공동소유=尹후보는 93년 재산등록 때 부인 재산을 2천6백만원으로 신고했다. 2000년엔 부인 재산이 6억8천5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안상수 의원은 "부인이 7년 만에 엄청난 재산을 모은 데 대해 의혹이 있다" 고 물었다. 尹후보는 "처는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다. 자기 스스로 돈을 모은 것이 아니고 내가 번 돈을 갖다줬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수입을 내 돈이라기보다 부부 공동소유라고 생각했으며, 처도 특별한 기준 없이 예금했다" 고 밝혔다. 安의원이 "증여세를 냈어야 하지 않느냐.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 고 따지자 尹후보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맙다" 고 말했다.

◇ 참고인의 尹후보 비판=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정종섭(鄭宗燮.법학)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이 다양한 세계관을 갖는 게 헌법 해석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이 모두 판사 출신인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鄭교수는 尹후보의 삼성전자 고문 경력에 대해 "특수이익을 대변한 적이 있어 헌법재판 과정에 다시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하고, 그가 고문으로 근로소득을 올린 데 대해선 "일반적인 변호사 직업윤리상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이상일.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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