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기업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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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과세 제도는 ▶지식기반경제.디지털 경제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세제 지원하고 ▶불필요한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 기업 경쟁력 강화〓내년 7월부터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 과세하던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

현재 나래이동통신 등 별정.부가통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반면 전화세를 내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공제를 못받고 있다.

앞으로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도 시설투자에 대해 연간 6천억원 정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돼 관련 투자를 촉진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연구.개발(R&D)지출에 대해 소비성 서비스업.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광업, 의료업, 도.소매업, 농.어업, 축산업 등도 4년간 R&D 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 또는 당해 연도 지출액의 15%(중소기업)를 세액 공제받는다.

◇ 기업.금융 구조조정 지원〓지주회사가 자회사에 1백% 출자했을 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백% 비과세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는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지주회사에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다.

국내 법인이 출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최고 50% 감면해 준다.

그러나 30대 그룹 계열사간 배당, 3개월 미만 보유 주식의 배당,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받은 배당은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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