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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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내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져 세금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연봉 3천만원이고 4인 가족의 가장인 봉급생활자 金씨의 경우를 보자. 金씨는 연봉의 4.5%인 1백35만원을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백40만원의 개인연금에 새로 가입할 계획이다. 金씨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금이 올해보다 약 50만원 줄어들게 된다.

다른 조건은 金씨와 같은데 연봉이 6천만원인 李씨를 보자. 李씨는 내년부터 연봉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1천5백만원에 대해 5%의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李씨의 내년 세금은 올해보다 1백16만원이나 줄어든다.

결국 金씨와 李씨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와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내년도 근소세를 올해보다 각각 36%, 15% 덜 내게 된다.

한편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 불입이 끝난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연금 수령액은 완전히 비과세된다.

올해 말까지 기존의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저축액의 40%(연 72만원 한도)까지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시에도 비과세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새로운 연금저축(연간 2백40만원까지 저축액 전액 소득공제)에도 가입하면 양쪽에서 3백1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타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의료비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데.

"연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도 연간 1백만원 한도로 신설된다."

- 내년말까지 헌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양도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매(轉賣)에 의해 아파트 분양권을 사거나 파는 사람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주택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도 신축 분양주택에서 제외된다."

송상훈.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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