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출입규제는 일본 눈치보는 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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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국 정부는 독도에의 국민 입국 허가제를 폐지하고, 독도를 울릉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권에 포함시켜야 한다. "

독도학회 회장인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愼鏞廈.사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법상 독도에 들어가는 것을 외국 가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규제하는 것은 일본의 눈치를 보는 반국가적.반민족적.친일적 정책" 이라고 강조한다.

愼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도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기선(基線) 선포와 자립적 경제생활' 이란 논문을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독도 영유권 대토론회(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에서 발표한다.

愼교수는 이 글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997년 7월 EEZ 기선을 울릉도로 하고, 울릉도와 일본 오키(隱岐)섬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EZZ의 획정선으로 제의한 것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특히 愼교수는 한국 정부의 자문 교수가 독도 기선 금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의 해석이 잘못됐음을 지적한다.

이 조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岩石)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로 돼 있다.

愼교수는 이를 과거에는 무인도였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사람이 살거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암석' 은 EEZ의 기선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새롭게 해석한다.

愼교수는 이 조항에 대한 미국 밴더빌트대의 국제법 교수이자 도서(島嶼)구획 전문가인 조너선 채니의 해석을 보충 자료로 첨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명지대 김명기(국제법)교수가 '독도의 영유권과 새 한.일어업협정' 을 발표하며, 한국해양대 김영구.나홍주 교수와 서울대 이상면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연구원, 대구대 김영범.최창근 교수,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홍성근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재왈 기자

바로 잡습니다]

◇ 9월 5일자 15면 "독도 출입 규제하는 것은 반국가적 정책" 기사 중 유엔신해양법 제121조 3항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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