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 판 한우 음식점 처벌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검찰이 수입 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판매한 대형 식당들을 적발하고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서울 시내의 대형 한우 전문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세 곳은 메뉴판에 한우를 사용한다고 써놓고는 수입 쇠고기를 사용했고, 네 개 업소는 국내산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7개 업소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백화점과 정육점 등에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에는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다. 식품위생법(11조)은 다만 '식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 표시 등을 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동안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속여 판 경우 등에만 적용돼 왔고, 수입고기를 국산으로 속이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알고'국산 젖소도 국산인데 한우라고 표시한 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지는 업주까지 있다"면서 "현행 법으로 기소가 어렵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