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파트 5,300가구 사업승인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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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착공을 안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아산지역 아파트 사업승인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충남 아산시는 최근 아파트 건립사업 승인 뒤 수년째 착공이 안되고 있는 아파트 5천3백여가구(10여개 업체)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골조 공사도중 공사가 중단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사업주체 부도로 사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신창면 남성리 벽산아파트(5백60가구)등 9천여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공촉구와 사업승인취소 예고조치했다.

이에따라 아산지역에 사업승인된 32개 업체(3만여가구)가운데 절반이 사업취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아산지역에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서해안 개발.아산 신도시 건설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9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 상당수는 자금부족과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조차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산림훼손에 따라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등 수해가 우려돼 왔다. 또 터파기 공사가 중단된 일부 사업장은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있다.

사업승인 취소 업체 가운데 동우건설은 장존동의 농지를 전용, 아파트 부지를 마련했지만 최근 부도가 나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졌다.

염치읍 쌍죽리에 아파트 8백7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던 중앙도시개발㈜은 터파기 공사만 해놓은 채 공사를 진척시키지 않고있다. 이로인해 공사현장에 커다란 저수지가 생기자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제기해왔다.

라사종합건설은 쌍죽리 야산을 깍아 아파트 건설 부지를 마련했으나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아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만 거친뒤 사업추진이 안되는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승인을 취소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아산=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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