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종합과세 대응방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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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Q 여유자금이 좀 있는 편입니다. 비과세수익증권에 2천만원씩 가족(4인)모두가 가입했습니다.

만기가 지나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은행 신종적립신탁에 1억6천만원이 들어 있고, 농협단위조합 예탁금에 연 8.5%의 금리로 5억원을 넣어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실시되고 예금자보호도 축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황의숙(60)경북 영주시>

A 금융자산이 많은 만큼 일단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부부 합산해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원(세전)을 넘으면 초과분을 일반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초과분과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합이 ▶1천만원 이하일때 10%▶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8천만원 초과분은 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시면 해당 가입분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자소득에 대해 33%(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종합과세가 무조건 불리하진 않아〓귀하께서는 총 7억4천만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만 8천만원을 가입한 비과세수익증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 상품입니다.

따라서 6억6천만원에서 나오는 금융소득만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8.5%의 금리를 받는다면 연간 이자 수입은 대략 5천6백10만원이 됩니다.

귀하는 4천만원이 넘는 만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종합과세가 실시되면서 일반 이자소득세가 현재의 22%(주민세 포함)에서 16.5%로 낮아집니다.

4천만원까지는 16.5%만 물면되고 초과분인 1천6백1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냅니다.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1천만원 이하 분에 대해 10%, 1천만원을 넘는 6백1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과세가 시행되지만 올해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금융권 예금에서 받은 세금우대 감면분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만일 금융소득 초과분 1천6백10만원과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 소득을 합해 8천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자산의 일부를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략 예금액 기준으로 13억원 이상을 가진 분들의 경우, 분리과세 상품 가입이 유리합니다.

◇ 예금 분산 필요〓가입하신 비과세수익증권과 신종적립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농협단위금고 예탁금의 경우, 내년부터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적립 기금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 거액 예금을 그대로 두셔도 좋겠지만, 금리가 다소 낮더라도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일부 분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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