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으로 임대아파트 수요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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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서울의 전셋값이 치솟고 일부 전세물건은 품귀현상까지 빚자 임대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 전세보다 싼데다 나중에 분양 전환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 일대에 나온 임대아파트의 경우 교통이 다소 불편한데도 잘 팔리고 있다.

경기도 광주군 오포에서 최근 분양된 우림 임대아파트의 경우 4백98가구 공급에 1천8백여명이 몰려 3.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임대아파트는 일반분양분에 비해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 오른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노려볼 만하다.

◇ 하반기 입주.신규분양물량〓서울.경기지역에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는 대략 6천7백여 가구. 이 중 미분양분 2천5백여 가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분양아파트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회사 부도 등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효성종합산업은 구로구 구로동에 짓는 30평형 중형 임대 아파트 미분양분을 팔고 있다. 이 아파트는 내달 9월 입주한다.

평택시 세교동에는 부영이 건설한 7백80가구 중 일부 물량이 남아 있다.

최근 임대 수요가 늘고 있는 광주군 실촌면에는 뉴코아건설이 지은 1천1백52가구(10월 입주)중 일부 미분양분이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민영 임대아파트는 주로 중소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도날 우려는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하반기 입주 물량을 놓친 사람은 신규 분양을 노려볼만 하다. 연말까지 전국에 새로 분양되는 임대아파트는 대략 5만여 가구. 이중 1만2천여 가구가 수도권에 대기하고 있다.

◇ 임대아파트 어떤가=민영 임대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시세보다 10~20% 싼 값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분양 전환 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2천만원까지 연리 7.5~9%로 융자를 받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임대료도 일반 주택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률이 5%로 제한돼 있어 부담이 적다.

공공 임대는 주공의 5년 임대짜리만 분양전환되고 나머지는 영구임대형태. 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지어져 입지여건이 양호한 것이 장점이다.

임대아파트는 또 청약통장을 사용한 뒤에도 종전 자격이 유지돼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 청약자격〓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청약저축 가입자로 가구주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6개월 미만자는 3순위가 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중형 임대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구임대를 제외한 공공.민영임대 미분양분은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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