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납 꽃게'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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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인체에 치명적인 납(Pb)조각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꽃게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1일 꽃게 수입업자인 양원세(梁元世.4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梁씨는 6월 1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꽃게 13t(시가 2억7백여원 상당)을 사들여 5㎏과 10㎏들이 상자에 25~40마리씩 담아 포장하면서 상자당 1~2마리의 꽃게에 납조각 20~30개(총량 70~1백50g)를 집어넣어 국내에 반입한 혐의다.

검찰은 梁씨 외에 또다른 수입업자가 지난달 25t 가량의 납 주입 꽃게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梁씨는 국내 꽃게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꽃게의 중량을 부풀리기 위해 핀셋 등으로 냉동되기 전 꽃게의 입을 통해 납을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梁씨가 반입한 납 주입 꽃게 대부분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통해 전국의 꽃게 음식점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고 밝혔다.

미세한 납조각은 끓는 물에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조리과정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梁씨는 "꽃게에 납을 넣은 사실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입.판매했다" 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납 주입 꽃게를 梁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국내 한 유통업체는 거래처인 꽃게 전문 음식점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꽃게 회수에 나섰으나 2백여마리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4~6월 사이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꽃게 1천1백여t 중 상당량에 납이 들어있다는 꽃게 수입업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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