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방안 제시한 법조계 “국가 배상 특별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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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언론통폐합으로 피해를 본 언론사에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진실화해위의 권고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과) 교수는 “정신적·물질적 차원에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가 피해 언론인과 언론사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물질적으로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명여대 안민호(방송정보학과) 교수는 “강압적인 언론통폐합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금전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법원 판단이 있는 만큼 특별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별법을 통해 신군부가 입힌 피해를 배상한 선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도입된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처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 법은 200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제정됐다. 황민철 변호사(법무법인 위너스)는 “현행법상 재심 사유가 엄격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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