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한보에 맡긴 800억 "추징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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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 盧전대통령이 정태수(鄭泰守)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맡긴 8백억여원은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0일 盧전대통령이 鄭전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한보철강을 상대로 국가가 낸 8백억여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보철강이 법정관리를 받기 위해 마련한 정리계획안에서 '보증채무는 전액 면제한다' 고 규정한 것은 공공 복리를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합리적인 재산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한보철강은 盧전대통령이 1993년 9월 鄭전회장에게 5백99억여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보증을 섰으며 국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盧전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97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보철강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8백억여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한보철강측이 '미확정 정리채권 중 보증채무는 전액 면제한다' 는 정리계획안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자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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