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유산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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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금강제화 창업주 고(故) 김동신 전 회장의 두 딸이 장남 김성환(65) 금강제화 회장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1인당 15억원씩을 더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큰오빠와 둘째 오빠 등에게 총 1200억여원의 재산을 증여했는데 큰오빠는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증여 부분을 공동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 가운데 공동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유류분을 계산하면 상속 당시 받은 35억원 외에 75억원씩을 더 받아야 하지만 일단 15억원씩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1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통지문을 받아보고 김 회장이 자신들이 알던 것보다 큰 규모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북 출신인 고 김 전 회장은 1954년 금강제화를 설립해 랜드로바·비제바노 등의 브랜드를 키웠다. 2남4녀의 자녀를 두고 97년 작고했다. 김성환 회장 등 두 아들과 이번에 소송을 낸 두 딸(53세, 50세)을 제외한 자녀 두 명은 상속을 포기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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