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의심 들어도 확증없으면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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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6일 거부(巨富)인 남편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黃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 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사이가 나쁘기는 했으나 남편이 살해될 당시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급박하게 남편을 죽일 이유나 그로 인해 얻게 될 재산상 이익이 없어 살인교사의 동기가 부족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남편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지 한달 남짓 된 이 사건의 주범 李모(35)씨에게 전화로 살해교사를 했다는 점도 정황상 납득키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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