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관련조항 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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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일어난 주한 미군사령부의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이 여론을 들끓게 한 뇌관 구실을 했다.

이 사건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새감 일깨웠다.

때맞춰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환경 관련 조항의 개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희대 법학부의 최승환(44) 교수는 이 분야에 힘을 쏟고 있는 법학자다. 그가 최근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변호사 장주영씨와 함께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 펴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는 SOFA 관련 첫 개괄서라고 할 수 있다.

최교수는 이 책(논문 '환경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에서 SOFA가 민.형사, 노동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에서도 얼마나 불평등한 협정인지를 강조한다.

"협정(제4조 1항)에는 미군 당국이 한국정부에 기지를 반환할 경우 환경상태를 처음 제공받던 때 그대로 원상회복시키거나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불평등한 협정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라고 밝힌다.

그러나 최교수는 이 조항도 '해석' 하기 나름임을 지적한다. 기지 내의 중대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권리남용법리' 에 입각해 미국정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 근거로 그는 '기지의 사용 및 관리는 공공안전에 부합되어야 한다' 고 적고 있는 제3조 3항을 든다.

최교수는 "공공안전에는 기지 및 기지 주변의 환경.위생보호가 포함돼 있는 만큼 미군의 관리소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협정에는 미군 또는 고용원이 공무집행 중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정부가 배상금의 25%를 물게 돼 있다. 이 또한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최교수는 "지난 63년 체결돼 세차례 개정된 '독일보충협정' 이 독일 환경법규 준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며 "다음달 2일부터 열릴 SOFA 개정협상에 미군 당국의 배상의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밖에 최교수는 민사 소송 청구 절차에 관한 조항 등의 신설을 제안했다.

정재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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