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선 삼각파도] 이런 수입규제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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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은 1996년부터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조치 없이 조업하는 국가에서 잡은 새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U는 덫으로 잡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자연보호 측면에서 수긍이 가나 수출국 입장에선 새 무역장벽이 생긴 셈이다.

미국의 바다거북 보호 프로그램으로 타격을 입은 인도.파키스탄 등은 98년 WTO에 제소해 승소했지만 미국은 이들과 개별 협의를 벌이고 있을 뿐 이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EU도 피혁 수출국들로부터 일방적 무역제재라는 반발을 사고 있으나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수입규제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환경오염 방지를 이유로 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폐기물 수입 때 사전신고는 물론 검사 후 합격 증명서까지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폐타이어가 중국 현지에서 통관이 불허되기도 했다.

멕시코는 지난해 '저가수입 예방 세관 억류제도' 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수입 신고가격이 자국내 유사제품 가격의 절반 이하면 세관이 직권으로 해당 제품을 억류할 수 있도록 한 것. 합법을 가장한 밀수를 막겠다는 취지이나 '덤핑은 추후 세금으로 막는다' 는 기존 무역질서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강경한 조치다.

일본은 '김치' 라는 상품 이름의 자국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치를 수출할 때는 '시오즈케' (염장 식품)등으로 분류된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품명을 기재해야 한다.

또 일본은 폐타이어를 타이어 판매점에서 수거해 수집업자에게 넘기는 유통경로를 갖고 있는데, 타이어 판매점들이 수입품 수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산 타이어 판매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KOTRA 일본 무역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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