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용 준주택 공급 대폭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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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오피스텔·고시원·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처럼 사실상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정한 안전·피난·소음 기준을 충족한 준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6개월(현재는 24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고, 지자체장이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본지 12월 23일자 e1면>

국토부는 내년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고시원·실버주택을 ‘준주택’ 범주에 넣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을 준주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준주택이 되면 안전 기준은 강화되지만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싼 이자로 빌리는 게 가능해진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정해진다. 정부는 1~2인 가구용 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주택 청약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 85㎡ 초과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된다.

보금자리주택의 복잡한 사전예약 절차는 일부 간소화된다. 분양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제도가 없어지고 특별공급으로 통일된다. 3자녀 이상 우선·특별공급제도는 특별공급 하나로 합쳐지고,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바뀐다.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임신한 부부까지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가산비 인정 범위가 늘어나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올라간다. 내년 중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추가로 풀어 주택 8만 가구가 들어설 3,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한다.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계해 발전시키기 위한 ‘대도시권 육성전략’이 만들어지고,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 평가가 내년 3월 시작된다.

김선하·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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