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촉 사전승인제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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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9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 재판관)은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宋斗煥)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없이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평화통일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접촉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거나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도 있어 정부의 사전 승인제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1996년 8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해 쌀과 현금을 모금한 뒤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냈으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방침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98년 헌법소원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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