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Q&A] 자동차 선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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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거울 선팅' 한 앞 차량 때문에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운전에 애를 먹었다는 호소를 하는 운전자가 많다. 경찰이 단속방침을 밝혔는데 그 근거와 대상을 알아본다.

- 선팅 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8조1항에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돼 있다. "

-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빠졌다는데.

"1999년 2월 건설교통부가 '실효성이 적고 검사과정에서 부조리를 유발한다' 는 이유로 정기검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단속 규정은 남아 있다. "

- 모든 선팅 차량이 단속되나.

"경찰은 도교법의 단속기준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적인 선팅 차량은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거울 선팅' , 윗부분에 거울 선팅을 하고 아랫부분엔 일반 선팅을 한 '투 톤 선팅' 등은 단속하기로 했다. "

-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나.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

- 외국에서도 선팅 차량을 제재하나.

"미국 등 대다수 국가가 과도한 선팅을 금지하고 있다. "

- 선팅이 왜 위험한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거울 선팅은 피해가 심각하다. 또 사고 발생시 선팅 필름 때문에 유리창이 제대로 부서지지 않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차가 물에 빠지거나 화재가 났을 때 탈출하기도 어렵다. 선팅을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충고다. "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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