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8일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월세방을 얻어주고 1년여 동안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崔모(57.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崔씨는 1999년 2월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가출 여중 중퇴생 李모(14)양 등 2명과 최근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온 혐의다.
崔씨는 원조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광주시내에 월세방을 얻어주기도 했고, 성관계 때마다 8만~15만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