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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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짓다가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거나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전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령이 이달 29일자로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0일부터 이달 28일 사이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 사고가 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제도는 2005년 12월 14일 이전에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운데 2007년 4월 19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토록 했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건설사가 부도를 낸 공공임대주택은 총 1만2190가구 가운데 2000여 가구가 새 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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