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금융이용 이렇게] 5일간 은행업무 중단…CD기 현금 미리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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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올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긴 만큼 금융거래에도 신경 쓸 일이 많다. 자칫 필요한 돈을 찾지 못하거나 카드 결제가 지연돼 불필요한 연체이자를 물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토요일인 25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모두 휴무한다. 은행의 경우 이 기간에도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 인출과 자동이체 등을 평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연휴 기간 중 전산설비를 교체하느라 24일 오후 10시부터 29일까지 신용카드 사용과 인천공항지점에서의 환전업무를 제외한 모든 은행 업무를 중단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텔레뱅킹.폰뱅킹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은행도 자동화기기의 현금 보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쓸 돈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다. 하나은행은 28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설치해 현금인출 및 신권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27일까지 망향휴게소에서 신권교환 서비스를 한다.

은행 대출을 받아 매월 26일에 이자를 내왔다면 이달에는 연휴가 끝난 30일에 결제해도 연체이자가 없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다음달 1일에 이자를 내면 연휴기간을 포함, 5일치 연체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카드 결제일이 27일인 경우에도 30일까지 입금하면 된다. 하지만 이날을 넘겨 다음달 1일 결제하면 KB카드와 BC카드 등을 제외한 카드사는 연휴기간을 포함해 4일치 연체이자를 청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카드 분실 등 금융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각 회사의 고객 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자가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기차량 손실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상대방에게 준 피해도 금액에 따라 대인 최고 200만원, 대물 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면허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 피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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