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유인만 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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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새해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에게 성 매매를 제안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실제 원조교제나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용돈을 주겠다며 꼬드기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혹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 채팅이나 애인 대행 홈페이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80% 이상이 온라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 임을기 아동청소년안전과장은 “그동안 성매매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성매매를 차단하기 어려웠다”며 “내년부터는 인터넷 등에서 성매수를 유인하는 행위만으로도 사전에 처벌이 가능해 청소년 등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이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스 키퍼(Youth Keeper)’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유스 키퍼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PC 바탕 화면 하단에 신고 아이콘이 생긴다. 인터넷 채팅 중 성매수 행위 등을 제의받으면 아이콘을 클릭해 증거 화면(채팅이나 쪽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 또 6하 원칙에 따라 신고내용을 기록하고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인의 이름·나이·성별 등의 간단한 개인정보도 함께 입력해야 한다. 경찰청은 신고된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분류해 신고인 참고 조사 등을 거쳐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28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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