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썬팅 단속 '타당성'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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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찰이 최근 자동차 창유리 썬팅의 집중단속에 나서자 운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대체로 '구시대적 발상' 이라는 의견이지만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 이라며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 썬팅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0여일간의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1천5백69대.

모두 10만원 남짓 들어간 썬팅을 떼내도록 하고 2만원의 범칙금까지 물어야 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운전자들이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통과 등에 시빗조의 전화도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즌은 '썬팅이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썬팅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면 검문을 하면 되잖느냐" 며 반발했다.

여성운전자인 金모씨는 "여성운전자를 보면 경적을 울리고 장난을 걸어오는 상황에서 썬팅은 여성운전자들에게 일종의 보호막" 이라는 주장도 폈다.

운전자들이 반발하는 또다른 이유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썬팅이 제외됐다는 것. 건설교통부도 정기검사에서 제외한 것을 왜 경찰이 나서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10m거리에서 승차자 안을 뚜렷이 식별할 수 없는 정도 썬팅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하거나 경찰관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의 썬팅 검사폐지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이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항목에서 삭제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요즘 유행하는 이중색깔의 썬팅(일명 투톤칼라)은 뒷 차량에게 햇빛을 반사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대구경찰청 유욱종(劉旭鍾)교통계장은 "썬팅은 실내온도를 낮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썬팅은 단속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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