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상장주 양도세 신고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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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세청은 지난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이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는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시세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대주주들이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양도한 주식에 지난 5월 처음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점검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는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1% 이상을 양도한 경우 과세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골프회원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들이 거래 상대방과 짜고 가격을 낮춰 신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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