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호적 몰래 떼면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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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타인의 호적 등.초본을 무단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제한' 조항을 신설, 구청.읍.면장은 사생활 침해 등이 분명할 경우 호적부 열람이나 호적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임을 받았다거나 본인으로 가장하는 등 허위로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호적부를 열람하면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만간 전국 어디에서나 2~3분 내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토록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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