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정부대책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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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여야 영수회담에서의 '7월 중 약사법 개정' 합의에 따른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7월부터 1개월간의 의약분업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준비 소홀을 인정한 것이라며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 의.약계 출신간 대립〓병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정부가 일부 주사제만을 의약분업에 포함한 것은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환자의 불만을 가져올 것" 이라며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주사제의 상당부분을 분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사들 밥그릇 챙겨주기에 불과하다" 며 "주사제의 분업대상 포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고 맞섰다.

약사회장 출신인 민주당 김명섭(金明燮)의원은 "당초 정부가 약품의 낱알 단위 판매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던 만큼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며 의료계의 임의조제 금지 요구를 경계했다.

같은 당 고진부(高珍富)의원은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이번에는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며 대책을 물었다.

◇ 정부 준비 부족 질타〓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손희정(孫希姃)의원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것과 다름없다" 며 "과연 한달 뒤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고 따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계도기간 중 불법행위를 그대로 묵인하자는 것인지 주의.경고라도 주자는 것인지 애매하다" 고 지적했다.

◇ 중재안 도출〓상임위는 "보건복지위 산하 '의약분업 대책 소위' 에 정치적 중재 권한을 부여해 의료계.약계.시민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자" 는 민주당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합리적인 의견 조정을 위해 의사와 약사들의 주장들을 비교 검토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자" 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車장관은 "의료계 집단폐업 등으로 의약 분업 주체들의 준비상태가 낮아 불가피하게 계도기간을 두게 됐다" 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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