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외교습자 신고의무화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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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는 27일 월 1백50만원 이상 버는 과외교습자의 신고 의무제를 골자로 한 과외대책을 확정,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해산했다.

과외대책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 일반인은 과외교습으로 월 1백50만원 이상을 벌 경우 시.도교육청에 교습비.교습과목.교습자 인적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전업 주부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백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세금도 추징된다. 과태료는 시.도 조례로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신고제는 과외교습자의 '성실 신고' 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고 누락자 및 소득 탈루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 부업 차원으로 과외교습을 했던 주부들의 경우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과외교습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직후 각계 인사들로 구성돼 고액과외 기준 등을 논의해 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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