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땐 위약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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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국의 국영(國營)자연휴양림에 위약금(違約金)제도가 도입되는 등 예약 방식이 바뀐다.

산림청은 26일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7월 접수(8월 이용)분부터 휴양림 예약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모든 예약자는 예약 시 사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내야 한다. 또 예약을 취소하면 재경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에 근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통보를 하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해 주나 '2일전부터 당일' 까지 취소를 통보하면 10~30%를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 시기와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송금수수료 제외)을 되돌려 주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지난해 3백12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예약을 한 뒤 무단으로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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