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영세민 기초생활보장법 '부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행에 앞서 하는 자산.소득 조사 대상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 등을 합쳐 모두 9만8천여 가구.21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5월부터 시작한 실사 작업이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해 법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초 조사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전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7~9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돼 대개 20명 안팎인 동 직원이 10명 정도로 주는 점도 일선 조사 인력 확보에 비상을 걸게 한다.

지금도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7백17명)이 1인당 2백35가구 꼴로 조사하고 있다.

지원 기준이 달라져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 탈락자가 다소 생기겠지만 공무원 1인당 조사 가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 조사 결과에 대한 집단 민원 발생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인구 비례로 정해진 사회복지직 정원이 각 구청의 실제 조사 수요와 따로 논다는 점도 문제다.

조사대상이 3천5백여 가구인 송파구의 경우는 31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조사를 해야하는 금천구는 17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계획해둔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올 10월 이전에 해주고 동사무소 기능전환도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선정 기준에 대한 시비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해당자의 재산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 생활보호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부동산중개협회 등 객관적 지표 제공이 가능한 기관들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 이라고 털어놓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나이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93만원)이하이거나 가구당 재산이 3천6백만원이하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정한 법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18세미만.65세이상의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만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