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강제 퇴원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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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다 나았거나 아예 다치지 않아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도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나이롱 환자’, 내년 2월부터 병원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2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 관련 제도가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해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치를 한 병원은 보험사에 일자와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으면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할증 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대신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한다.

각종 수수료(사업비)를 계약 기간 내내 조금씩 나눠서 떼거나 중도해약 시점에 걷는 변액보험도 나온다. 지금은 가입 후 2년 내 수수료를 모두 떼는 선취 방식만 있었다. 이렇게 되면 변액보험 가입 초기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돈이 늘어난다. 그만큼 장기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새 변액보험은 내년 3~4월 출시될 전망이다.

또 일반적인 보험료 산출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위험률·이자율·사업비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했으나 내년에는 계약 유지율이나 판매 규모 등도 반영한다. 보험사별 보험료 편차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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