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여성 국내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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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도 외국법이 아닌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혼.재산분할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내.외국인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국내법 또는 외국법 적용을 규정한 '섭외사법(涉外私法)' 을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그 명칭도 '국제사법' 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판사.변호사.법학교수 등 11명으로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李好珽 서울대 법대 교수)를 구성, 법률안 마련에 들어갔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남편이 속한 국가의 법만 따르도록 한 가족법 분야의 경우 아내가 속한 국가의 법도 준거법(기준법률)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면 무조건 미국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국내법에 근거해 혼인.이혼.재산분할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상속분야에서 '상시(常時)거소주의(居所主義)' 를 도입, 일정기간 이상 체류해 사실상 국내 거주로 인정되는 외국인 주재원.특파원 등에 대해선 국내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또 국제계약을 할 경우 실제 계약행위가 발생했던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한 규정을 고쳐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토록 상사(商事)관계 법률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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