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경북대 정보전산원 세미나실. 교수 69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교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회의는 총장의 축사와 업무·회계·감사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규정과 총장후보자선출 규정 개정안이 상정됐다. 두 규정은 이의 없이 박수로 통과됐다.
이 작업은 경북대 교수회 김석진(55·경영학부 교수·사진) 의장이 주도했다. 그는 “학교 발전의 터를 다지려면 유능한 사람을 총장으로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도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가운데 총장직을 개방한 곳은 많지 않다.
“경제계나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륜을 쌓은 이가 많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 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총장임용추천위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선거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과열·불법을 막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실정법 위반 여부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규정을 바꾼 동기는.
“대학은 좁은 사회다. 혼탁 양상을 보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가 동료 교수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른 대학이지만) 선거비용을 10억원 넘게 쓴 사람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유능’한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할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수회 의장이 되면서 이를 실행한 것이다.”
-공명선거에 도움이 되겠나.
“총장 선거가 내년 6월이다. 예전과 달리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규정이 엄격해진 것만으로도 ‘경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공영제나 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선거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정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
“‘의장이 총장에 출마하려 한다’ ‘현 총장을 밀고 있다’는 등 말이 많았다. 일부 교수들에게는 ‘본교 총장으로 중임이 되는 자와 등록일 현재 본교의 보직자는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개정 조항을 보여 주기도 했다.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경북 성주 출신인 김 의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조지아대에서 박사학위(금융학)를 받았다. 산업은행·한국산업증권 등 금융권에서 근무하다 95년 경북대 교수로 임용됐다.
홍권삼 기자
◆교수회=경북대 학칙에 규정된 기구로 전임교원 1116명이 회원이다. 학칙·규정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 심사, 학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집행부(총장)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의장은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