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가축 도축 않고 사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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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농림부는 30일 구제역 발생지역의 예방접종 가축을 강제 도축하지 않고 6월 말까지 2차 접종을 마친 다음 철저한 사후관리를 거쳐 내년 7월께 구제역 청정국 선언을 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예방접종 이후 국제기준에 적합한 사후관리를 통해 12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예방접종 가축을 별도 표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도축장 출하.매매를 확인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사후관리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표시관리비, 도살처분 농가의 휴업기간 생계비, 우유손실비와 축산종합자금 등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가축을 판매할 때 다른 지역 가축과 거래차액이 생기면 이를 보전해주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방접종 가축을 모두 강제 도축해 조기에 구제역 청정을 선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연도태를 통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구제역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보호지역의 가축 74만마리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고 현재 1차접종을 받은 가축 중 40만5천마리에 대해 2차 보강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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