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 워크아웃 '일단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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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새한그룹 채권단이 ㈜새한미디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신청은 받아들였으나 새한그룹 모기업인 ㈜새한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일단 거부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워크아웃 수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새한그룹은 이에 따라 근로자와의 임금삭감 합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 등 강도를 더 높인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채권단에 제출키로 했다.

한빛은행 등 새한그룹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27일 계열사별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갖고 새한그룹의 워크아웃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전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수용이 최종 확정되는데 ㈜새한의 경우 이날 채권단 중 58.76%만 찬성해 워크아웃이 부결됐다" 며 "상당수의 채권 금융기관들이 담보자산이 많은 ㈜새한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앞으로 열흘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다시 열어 ㈜새한의 워크아웃을 재차 논의한 뒤 수용 여부를 표결에 다시 부치기로 했다.

새한그룹 관계자는 "담보를 많이 확보해 놓은 일부 은행의 반대로 워크아웃이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더 매각하고 근로자들을 설득해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등 추가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과 주식포기 각서를 제출한 오너에게 더 희생을 요구하기는 힘든 상태며, 현대그룹의 유동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모두 세차례까지 열릴 수 있는데 3차 회의에서도 부결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게 되고 채권단이 이를 거부할 경우 ㈜새한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새한그룹의 전체 부채규모는 2조1천5백55억여원이며 이중 금융권 부채가 1조9천3백92억여원, 비협약채권이 2천1백63억여원이다.

김동섭.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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