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았습니다] 선납한 강습비 환불 요구했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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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3월 동료들과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T스포츠센터에 스쿼시를 배우려고 등록하던 중 레슨비 6개월 분을 선불로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평소에 직장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고 그만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이곳 직원이 직장까지 찾아와 "일단 등록만 하면 전담코치들이 책임지고 가르쳐 준다" 며 부탁을 해 동료와 난 4개월분 64만원을 결제하고 배우기로 했다.

단 강습을 시작하는 날은 차후에 다시 상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돈을 낸 후 바쁜 일이 생겨 약 한달 동안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옮기게 돼 운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스포츠센터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센터측은 양도는 될지 몰라도 환불은 안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한달이 지나도록 환불받지 못했다.

스포츠센터에서 6개월 혹은 4개월씩 장기간의 예약만 받는 것 자체가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그리고 등록을 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한 후 그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자세도 유감스럽다.

게다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요구하는 환불마저 들어주지 않는 처사는 심했다고 본다.

이여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 이에 대해 T스포츠센터 측은 " '회원제로 운영한다' 는 회사의 정책상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예약만 받는다" 고 말하고 "문제가 됐던 고객에게 4개월의 계약을 한 것도 특별히 혜택을 준 조치였다" 고 밝혔다.

또 "환불문제는 최초 등록할 때 드는 스쿼시 라켓 등 장비값을 공제해야 하고 위약금까지 물게 된다면 고객이 당하는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양도를 하라고 한 것인데 와전된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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