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정현 대마초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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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文孝男)는 16일 대마를 흡입한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가수 조정현(35.사진)씨와 조씨의 형(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정현씨는 지난 4월 6일 사이판의 모 호텔에서 미국인으로부터 대마 1g을 구입, 이를 국내로 밀반입해 같은달 18일 자신의 집에서 흡입하는 등 네차례에 걸쳐 대마를 나눠 흡입한 혐의다.

조씨의 형도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할렘가에서 대마 1g을 구입, 같은달 국내로 밀반입해 집과 승용차안에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형제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 서로 모르게 대마를 피워 왔다" 며 "대학 시절 대마흡입 경험이 있던 조정현씨는 인기 하락에 따른 좌절감으로 대마에 다시 손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조정현씨는 89년 데뷔, '슬픈 바다' '그 아픔까지 사랑한거야' 등으로 팬들에게 알려져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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