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소 세번째새끼 출산 장려금 10만원 줍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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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경남지역 암소가 새끼를 3마리 이상 낳게 되면 사육농가는 보상금 10만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9일 내년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우사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어미가 세번째 새끼를 낳으면 사육농가에게 출산 장려금 10만원을 준다.

또 축협과 사육계약한 농가의 소에 대해서는 가격이 9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최고 2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30마리 이상 사육 농가가 인공 수정기를 구입하면 50%를 지원해 준다.

한우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A등급 소에 대한 지원금을 마리당 8만~12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는 한우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 43곳인 한우고기 판매 전문점을 2004년까지 1백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면 최고 3천만원까지 시설비를 융자해 주기로 했다.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금은 축산장려기금에서 충당된다.

경남에는 6만1천여(전국의 18.3%)농가에서 한우 24만7천4백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경남의 사육소는 1998년 7만4천여 농가 32만8천 마리에서 99년 6만3천여 농가 27만1천 마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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